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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미끄러져 다쳤는데”… 법원, 대형마트에 70% 책임 인정

외부뉴스 Profile elmoa 2026-04-14 10:39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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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시설 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카트를 놓친 이용객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상당 부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형마트 이용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트 측에 약 14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대형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를 단순 이용객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사고는 매장 내 무빙워크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른 고객이 사용하던 쇼핑카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아래로 미끄러졌고, 뒤에 있던 이용객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객 한 명이 카트를 놓친 개인 사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그 배경을 더 넓게 봤습니다.

피해자 측은 단순히 카트를 놓친 문제가 아니라 시설 자체에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트 바퀴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무빙워크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나 조치 역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마트 측은 정기 점검을 해왔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전부터 무빙워크 부품이 노후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수준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태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더 무게를 둔 셈입니다.

다만 카트를 놓친 고객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책임을 모두 마트 측에 돌리지는 않고, 70%는 마트, 나머지는 이용객 책임으로 나눠 적용했습니다. 개인 실수와 시설 관리 책임이 함께 작용한 사고로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사고가 개인 부주의로 시작됐더라도, 시설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안전관리 수준이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무빙워크 사고는 개인 실수로 시작됐더라도 시설 관리가 부실했다면 사업자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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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https://v.daum.net/v/2026041314450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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