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집중 점검했더니… 108곳 중 72곳에서 노동법 위반 나왔다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방식의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상당수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겉으로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시키면서 법적 보호는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관련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했고, 그중 72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총 1070명의 노동자가 형식상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합치면 피해 인원은 1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주휴일, 연차휴가 같은 기본적인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쌓인 체불임금 규모만 6억8500만원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장 고용 외에도 다른 위반 사례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근로시간 기준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까지 포함하면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만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를 전반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구조가 함께 드러난 셈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제조업과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도 꽤 심각합니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과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어 교육 기간 임금 1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하도급 금속가공업체 중에는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득세 신고를 관행처럼 이어온 곳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례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권 가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세금 신고가 이뤄진 부분도 국세청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는 ‘3.3% 떼면 프리랜서’라는 식의 단순한 처리 방식이 실제로는 노동자 권리를 빼앗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가짜 3.3’ 방식은 단순 편법이 아니라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누락, 휴식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위장 고용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https://v.daum.net/v/20260319120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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